임대차계약신고제 신고해야 하는 이유
최근에 전셋집을 옮기면서 임대차계약신고제를 직접 경험하게 됐는데요. 처음엔 생소했지만 해보니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오늘제가 겪은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제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신고제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해지할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 주요 지역에서 적용되고 있어요.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아래 주택 종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다세대(빌라), 연립주택
- 단독/다가구
- 주거용 오피스텔 (사업자 등록 없이 실거주 목적)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어요. 둘 중 누가 해도 상관없지만, 서로 협의해서 하나만 하면 됩니다.
신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 온라인 신고: 임대차 신고 시스템 이용
[신고 절차]
1. 로그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신고 메뉴 선택 :
- 신고하기 > '신규 계약 신고' 또는 '계약 변경 신고' 등 선택
3. 기본 정보 입력 :
- 임대인, 임차인 정보(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등)
- 주소, 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 및 월세 등
4. 계약서 파일 업로드(스캔 또는 사진파일 jpg/pdf 등)
5. 제출 → 완료 후 접수증 또는 확인서 출력 가능
■ 방문 신고: 주민센터 직접 방문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군. 구청 부동산거래신고 담당 부서
[방문 시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 신고 시 :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확정일자도 함께 받고 싶다면 이때 주민센터에서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 저는 온라인으로 신고했는데,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정말 간편하더라고요.
과태료는 얼마일까?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하지만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 없이 신고할 수 있었어요. (현재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자주 하는 질문(FAQ)
Q. 임대차 신고하면 세무서에서도 자동 신고되나요?
→ 아닙니다. 국세청과 일부 정보 공유는 하지만, 자동 과세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일부 거래는 추후 과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Q. 계약서 없는데 구두 계약만 했어요. 신고할 수 있나요?
→ 구두 계약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 임차인의 동의와 신분확인이 있어야 하고,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Q. 계약 해지 시에도 신고하나요?
→ 네, 계약 종료 또는 변경(갱신 포함)도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직접 해본 후기
처음엔 ‘이걸 꼭 내가 해야 하나?’ 싶었는데, 신고 시스템 들어가 보니 절차도 잘 안내되어 있고 생각보다 금방 끝났어요. 계약서 파일만 미리 준비하면 10분도 안 걸려요. 신고 완료하면 바로 확인서도 출력 가능!
마무리하며
임대차계약신고제는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예요. 신고를 깜빡하면 과태료도 부과되니, 계약 후 잊지 말고 꼭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임대차계약신고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